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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스스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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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내용 상세
제도 교육내용
공통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 법 제23조에 따른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 납입한도
  •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가입자교육의 범위는 퇴직연금제도 형태별로 시행령 제 32조 및 제 36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관련규정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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