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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서비스

대차거래서비스란?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대여자)이 해당 주식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차입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일정 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로 주식을 중장기로 보유하는 개인(법인)투자자가 대차시장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대여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차입자는 차입주식 운용을 통해 각종 투자 전략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특징

1. 주가 등락과 무관한 추가 수익(대여수수료) 수취

  • 대여수수료율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총 수수료는 일별 수수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일별수수료: 전일종가*대여수량*연이율/365 대여된 주식에 대하여 매월 16일 고객님의 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2. 대여 중에도 언제든지 실시간 매도 가능

  •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매도가 가능하며, 대여 주식에 대한 종목, 수량 등의 정보는 HTS 등을 통하여 실시간 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뢰된 중개기관을 통하여 거래하여 거래    안정성 확보

  • 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을 통하여 대여함으로써 담보관리 및 일일 정산 등 위험관리 및 결제보장 됩니다.

4. 배당, 유∙무상증자 등 이벤트 발생시에도 미대여시와    동일하게 권리 보호

단, 의결권행사를 원하는 경우 기준일 3영업일전 상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GUIDE

  • 당사의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은 거래 유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 이상. 다만, 인덱스 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종목별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차입한 리테일 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 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100%
    3)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0.01%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대여 POOL 주식을 활용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 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수수료 소득분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2%)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식대여로 인한 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대여중개약정을 신청하시면 신청 계좌의 보유 유가증권 중 회사에서 정한 대여가능 증권만 대여 Pool에 편입 됩니다. 약정은 계좌단위로 신청하며 대여를 원하지 않는 종목은 종목별로 대여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여 신청 후, 취소하지 않는 수량은 체결될 때까지 대여 신청의 효력이 존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여주식 매도, 대여상환을 신청하시거나 대여중개약정 해지 시 대여거래가 종료됩니다.
  • 대여잔고가 남아있는 경우 대여중개약정 해지가 불가하오니 대여잔고 상환을 신청하신 후 대여상환 결제일 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 대여된 주식의 이벤트 발생(유무상증자,배당주 등)시 대여수량과 대여하지 않은 일반수량을 분리하여 배정수량이 계산되므로 실제 배당수량이 적어질 수 있으며,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단수주는 매각하여 입금해 드립니다.
    당사의 단주처리는 증권대차중개에 관한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증권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증권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 헤지 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 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 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주식거래는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영업점 기준 주식거래 수수료율은 2억원 미만 0.4975%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주식의 임원은 대여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되오니 특정 대상 주식을 대여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종목을 제외신청 하시거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751호(2024.11.01~2025.10.14) 심의내용 임의변경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