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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발생시 투자자의 대응절차

  • 첫째, 위법일임매매,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의 인지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직원의 위법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즉시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위법일임매매 및 임의매매 사실을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지후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추가손실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둘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매매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셋째, 당사 소비자보호팀(TEL: 02-3772-7000(代), FAX: 02-6971-2705)에 분쟁사실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소비자보호팀의 분쟁해결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한국거래소, 증권업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구에 상담을 하고 신청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실
      Tel (02)3774-9282~9287, Fax (02)786-0263
    •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실
      Tel (02)2003-9421∼9422 Fax (02)2003-5521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금융투자팀
      Tel (02)3145-5114, Fax (02)3145-5754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469호(2023.04.28~2024.04.27) 심의내용 임의변경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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