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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 시간안내

입출고 시간안내
구분 평일 토요일
실물 입고 신청 08:00~16:00 입출고 불가
실물 출고 신청 08:00~13:00 (당일 출고시)
타사대체 (입고) 08:00~16:00
타사대체 (출고) 08:00~16:00
온주전환 (대체) 10:00~15:00
  • 타사 대체신청 후 상대계좌에의 입고확인은 오후 4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상기시간은 지점업무 마감시간이므로 여유있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로 인한 온주는 자동으로 일반잔고로 전환됩니다.

유가증권 입고안내

  • 고객이 실물을 동반한 유가증권(주식, 채권)을 가까운 창구에 가져오신 후 고객의 계좌로 입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위탁계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예탁하시면 배당, 유.무상증자 등 권리사항이 예탁하신 계좌를 통해 자동처리되므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출고안내

  • 고객이 계좌에 예치한 유가증권의 출고 요청시 한화증권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현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선 또는 구두로 출고 요청 신청을 먼저하시고 실물수령 가능일 및 시간은 신청점에서 확인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입출고 안내

  • 타사대체입고 : 타사에서 출고 처리후 당사 특정계좌로 입고요청하는 업무입니다.
  • 타사대체출고 : 당사계좌에서 출고하여 타사 특정계좌로 입고하는 업무입니다. (평일 16:00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사계좌간 대체 입출고 : 당사계좌에서 출고하여 당사계좌로 입고하는 업무입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는 모바일(MTS) 기준 0.15%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626호(2024.08.30~2025.08.29) 심의내용 임의변경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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