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새로 주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주주들은 현재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권리를 얻으려면 주식이 3일 결제이므로 신주 배정기준일 2일 전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마감시간안내 | 현금매수/자기융자분 | 유통융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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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요일 ~ 금요일)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
청약 둘째날 | 14시 30분까지 | 12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