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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이
필요하신가요?
최초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이시라면 확인해보세요.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최초 약정금액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 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영업점 신청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무조정 내용
이자율 조정
약정 이자율의 인하
원금 감면
원금 0%~30% 감면
이자 감면
연체 이자, 이자 감면
기타
-
채무조정 절차
1
요청
(채무자)
한화투자증권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통지
(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3
동의
(채무자)
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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