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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은

  • 증권(주식·채권 등), 부동산 같은 신탁으로 맡긴 자산의 보관 및 처분,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주식·채권 같은 유가증권의 보관, 배당금 수령 등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며,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재산의 상속, 증여 등 승계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재산신탁은 신탁재산의 특성과 고객의 목적에 맞추어 설계해야 하므로 반드시 당사 PB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재산신탁의 종류

유가증권신탁

유가증권의 보관이나 배당금수령 등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금전채권신탁

금전채권이란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받을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신탁업자(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을 금전채권신탁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전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신탁

부동산의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을종부동산관리신탁
    •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맡아 관리하며, 그 외 부동산 관리는 고객 또는 제3자가 수행합니다.
  • 부동산처분신탁
    •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고, 처분한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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