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만능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재테크 보릿고개에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돈 마련, 소득세 절세, 자산이전 효과까지 다목적으로 ISA를 활용하세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는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두루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순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저율로 과세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은 물론 자산가에게도 유용합니다.
자산가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3세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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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 대상자 및 잠재 대상자에게 최적서비스
- 종합과세 대상자 및 잠재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최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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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익 중 200만원(최대 400만원) 까지 비과세
- 투자 중 손실 발생분을 총 이익에서
차감한 뒤 과세해 세부담을 내렸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전액 9.9%로
저율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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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장 하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액은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계좌와 ISA 계좌 가입 세액 예시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 원 이익, 9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ISA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45만 2100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많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곧 포함될 예정인 고객은
ISA의 절세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9.9%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계좌와 ISA 계좌 가입 세액 예시
투자기간 | 납입 금액 | 누적 수익 (기간말) |
세전 금액 (기간말) |
기간 말 해지시 세액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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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 한계세율 : 26.4% |
ISA 계좌 가입 시 | ||||
1년 | 2000만원 | 100만원 | 2100만원 | 26만원 | |
2년 | 4000만원 | 305만원 | 4305만원 | 81만원 | |
3년 | 6000만원 | 620만원 | 6620만원 | 164만원 | |
4년 | 8000만원 | 1051만원 | 9051만원 | 278만원 | |
5년 | 1억원 | 1604만원 | 1억 1604 만원 | 423만원 | 139만원 |
- * 누적수익: 기대수익률 5%를 가정해 계산
(이 금액은 단순 예시일 뿐,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일반계좌 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과세특례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ISA를 소득 있는 자녀 또는 3세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분산투자해 목적 자금을 만들고 불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상품
- 중개형 ISA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펀드, RP, 예탁금, 파생결합증권, 장외채권 등
- - 상장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 가능(직접운용)
- 신탁형ISA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등)
-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분산 투자 및 편리한 상품 교체 가능
다른 비과세상품보다 더 일찍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더 짧습니다.
구분 | ISA계좌 | 재형저축 | 저축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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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초과자 제외) |
만 15세 이상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 (총 한도 1억원) | 분기당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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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비과세 충족요건) |
3년 이상 | 7년 (연장시 10년) | 10년 이상 |
편입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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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펀드, 보험 | 보험 |
세제혜택 | 순이익 200만원 까지 비과세(서민형, 농어민 : 최대 400만원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적용 |
순이익 전액 비과세 | 순이익 전액 비과세 |
ISA 제도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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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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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 9.9% 분리과세
(순이익은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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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한도 1억원
-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이월가능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연간납입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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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기간
- 3년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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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상품
- 중개형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펀드, RP, 예탁금, 파생결합증권, 장외채권 등
- 신탁형 : 예·적금, 예탁금, 펀드, 파생 결합 증권
※ ISA계좌는 유형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만 보유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 제한없음 (기존계약 해지 후 재가입 가능)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ISA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자산 별 별도보수 가중 합산 방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배당소득·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신탁형,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244호(2024.04.01~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