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구분 |
19세 이상 거주자 |
15세~19세 미만 거주자 |
농어민 |
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대상 |
-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농·어업인 확인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만기 |
개별 계약에 따름 |
의무보유기간 |
3년 |
자주하는 질문
-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만기 연장의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형/서민형의 판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장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입원금 범위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최소금액 10만원은 계좌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의무 보유 기간 이후 언제든지 해지해도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만기연장은 만기연장 3개월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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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파생결합증권(ELS,DLS), 수익증권, RP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됩니다.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 ISA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자산 별 별도보수 가중 합산 방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1541호(2022.12.30~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