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RP 등) + 국내상장주식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 + 저율분리과세)을 통해 일반 투자에 비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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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가입조건
소득금액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에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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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서민형/농어민 대상 외 전체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만 19세이상 일반형 가입자는 중개형 ISA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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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가입절차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ISA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자산 별 별도보수 가중 합산 방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배당소득·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신탁형,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632호(2024.08.29~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