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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RP 등) + 국내상장주식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 + 저율분리과세)을 통해 일반 투자에 비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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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가입조건

소득금액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에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세부 가입조건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조건 서민형/농어민 대상 외 전체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만 19세이상 일반형 가입자는 중개형 ISA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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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가입절차

  • STEP 1계좌개설

    영업점계좌개설 또는 비대면계좌개설

    영업점계좌개설
    비대면계좌개설

  • STEP 2ISA 가입서류 제출

    유형별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계좌 개설 시 제출

    제출서류 보기

  • STEP 3 자금납입

    입금 후 국내 상장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매매
    (고객님이 직접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4리밸런싱

    국내 상장 주식 및 금융상품 리밸런싱
    (고객님이 직접 리밸런싱 하실 수 있습니다.)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배당소득·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72조에 따른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
  •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신탁형,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244호(2024.04.01~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