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상품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퇴직연금(DC/IRP)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내 다양한 운용방법(금융상품)은 상품 종류별로 투자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DC/개인형IRP
구분 | 상품 종류(예시) | 투자한도 |
---|---|---|
원리금보장형(1) | 은행/저축은행/우체국 예금, 원리급지급형 ELB/DLB, 국채/통안채, RP 등 | 100% |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2) |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ㆍ증권형 펀드/ETF :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등 요건 충족 ㆍTDF 펀드/ETF : 주식 투자한도 80% 이내,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등 요건 충족 |
100% |
기타 운용방법 |
상기 (1), (2)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방법 ㆍ펀드, ETF, 상장 리츠, 회사채 등 |
70% |
투자금지 |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 투자 불가 |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 투자 불가 | |
집중투자 제한 |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30% |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 40% |
예금자보호안내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