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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상품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퇴직연금(DC/IRP)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내 다양한 운용방법(금융상품)은 상품 종류별로 투자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DC/개인형IRP

MY 세제혜택
구분 상품 종류(예시) 투자한도
원리금보장형(1) 은행/저축은행/우체국 예금, 원리급지급형 ELB/DLB, 국채/통안채, RP 등 100%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2)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ㆍ증권형 펀드/ETF :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등 요건 충족
ㆍTDF 펀드/ETF : 주식 투자한도 80% 이내,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등 요건 충족
100%
기타 운용방법 상기 (1), (2)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방법
ㆍ펀드, ETF, 상장 리츠, 회사채 등
70%
투자금지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투자 불가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투자 불가
집중투자 제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30%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펀드 제외) 40%

예금자보호안내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