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안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ㆍ 운용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 의무 이전 예외 사유
-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단,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IRP의 특징
세액공제 |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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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사 합산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합산)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퇴직금을 IRP로 입금 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그만큼 재투자 가능 |
연금수령 | 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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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중도해지도 가능) |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 |
IRP 특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
GUIDE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적용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244호(2024.04.01~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