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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ㆍ 운용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 의무 이전 예외 사유

  •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단,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IRP의 특징

IRP의 특징
세액공제 과세이연
전 금융사 합산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합산)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퇴직금을 IRP로 입금 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그만큼
재투자 가능
IRP의 특징
연금수령 수익성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중도해지도 가능)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

IRP 특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

GUIDE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적용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244호(2024.04.01~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