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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공시

확정기여형(DC) 수수료 기준

확정기여형(DC) 수수료 기준
구분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구간별 체차적용) 부과 기준 징구 방법 부담 주체
적립금 일별 평가액 수수료율(연)
운용관리 수수료 30억이하
30억초과 100억 이하
100억초과 500억이하
500억초과
(연)0.30%
(연)0.25%
(연)0.20%
(연)0.10%
- 일별 적립금 평가금액기준 체차적용하여 산출 별도납입/
신탁자산
(적립금) 차감
사용자/
가입자
자산관리 수수료 적립금 무관 (연)0.10% - 일별 적립금 평가금액 기준 산출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가입자교육수수료

유의사항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일별로 적립금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매년 계약 응당일 또는 사용자 지정일에 징수합니다.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서 이전된 계약은 이전된 금액에 대해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면제기간 중 1년 이내에 중도해지,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 징구합니다.

  • 장기가입자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1년초과 10년이하: 10%, 11년차 이상 : 15%

  • 장기할인수수료는 최초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포함)중 빠른 날로 기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분사•합병 전후 모두 당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회사의 제도시행일 적용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은 8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강소기업은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