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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8조 및 제 29조의 업무 중 직접 수행하는 업무

운용관리업무의 종류

ㆍ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ㆍ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ㆍ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자산관리업무의 종류

ㆍ계좌의 설정 및 관리
ㆍ부담금의 수령
ㆍ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ㆍ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ㆍ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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