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채권관련 유의사항
최근 채권위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위조수법도 점차 교묘해지며 특히 산업금융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은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가 활발하고 특히 사채시장에서 현금처럼 거래되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실물로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채권발행기관이나 증권예탁원에서 위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실물보유에 따른 위험 등을 없애기 위해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채권을 실물로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채권발행기관이나 증권예탁원에서 위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실물보유에 따른 위험 등을 없애기 위해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