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고객안내
한국거래소는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에 대하여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내용을 고객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어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질서 저해행위
-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 하락 또는 고정을 초래하는 행위
- 신규상장종목 등의 시가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시세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하는 행위
- 특정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매매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하는 행위
-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행위 또는 직전의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과다하게 하는 행위
- 동일가격의 호가를 유사한 시간에 과도하게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동일종목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동일가격으로 매매를 반복하는 행위
- 투자수익률게임 등에서 관리종목, 감리종목, 발행 또는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 등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유발시키는 행위
- 특정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한 후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 또는 특정종목을 집중 매수한 후 당해 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하는 행위
-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