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종업원 제재내역 조회제도 시행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증권종업원 제재내역 조회제도”를 시행합니다.
- 조회신청인 및 조회대상자
증권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제재내역 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신청절차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거래 증권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영업점에서도 가능하며, 본사 인사부 또는 영업추진부(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준법감시부서) 등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제재내역 통보 제재내역 통보는 당해 직원이 제재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 당해 직원이 제재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당해 직원에 대한 제재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내역통보서는 고객이 신청서에 기재한 통보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통보대상 위규행위 및 통보내용
다음과 같은 행위로 부과된 “견책” 이상의 제재내역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통보 합니다.-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 고객예탁재산 및 증권회사 재산의 횡령 및 유용
- 고객에 대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제공 및 손실보전
- 고객 매매주문 동향 등의 부당한 사적이용 및 제3자 제공
- 허위사실 또는 풍설의 유포
- 증권시장의 신뢰 및 투자자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협회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위 등
- 통보대상 제외
위에서 열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견책이상의 제재조치가 부과되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법ㆍ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ㆍ단순추종 등으로 부과 제재
-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제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징계면직 : 10년, 정직 : 5년, 감봉 및 견책 : 3년
- 아울러 다음에 해당하는 제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998.1.1 이전에 부과된 징계면직
- 2000.1.1 이전에 부과된 정직
- 2001.1.1 이전에 부과된 감봉 및 견책
- 시행일 :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