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존각서 무효안내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각서는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법원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00다56952)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증권거래는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