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등 피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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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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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등 지급정지 종류
전화 등을 이용한 각종 사칭, 협박, 유인 등의 사기로서 매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전화금융사기
- 메신저피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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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 사기자금 지급정지요청서 (가급적 지급정지신청 접수 직후 징구)
-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또는 여타 신고 관련 접수증명원)
- 신분증 사본(개인인 경우)
- 피해자가 지급정지 계좌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정지가 해지될 수도 있음
- 다른 이해관계인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당사가 예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 계좌주(대리인 포함)가 당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등)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입금거래가 전화금융사기와 무관함을 주장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일의 익영업일까지 서면 접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피해자에게 연락 후 사고등록 해지가 됩니다.
- ※ 다만, 익영업일 이후 피해자가 서면 접수 필수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차 사고등록
- 대부분 경찰이 사기계좌 명의인을 검거하고 반환을 권유하여 이루어짐
- 계좌주가 동의서를 제출할 것
- 다른 이해관계자나 사고등록이 없을 것
- 다른 사기피해자가 있고, 피해금의 일부가 인출되었을 경우 피해금 배분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반환 받도록 안내. 다만,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금 배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받고 피해금 반환 가능
- 사기계좌로 판명되는 경우 계좌주 동의하에 계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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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정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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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 또는 송금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금융사기 사기자금 지급정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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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신고 시 유의사항 : 지급정지 신청일의 "익영업일" 신고 금융회사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아래의 '나. ③ 필수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가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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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정지신청 서면 접수
- 피해자가 사기자금 지급정지요청서 등을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① 접수방법 : 피해자가 신고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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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시한 : 지급정지 신청일의 “익영업일” 당사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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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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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정지 예외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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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정지신청 서면 미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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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반환 업무
※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법적 조치 등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는 절차입니다.-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피해자가 계좌주 등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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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좌주의 자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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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정지가 해지됩니다.- ① 피해자의 서면신청서 등 미제출에 따른 해지 :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일 익영업일까지 서면 접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② 피해자의 지급정지 해지 신청에 따른 해지 : 피해자가 서면으로 “사기자금 지급정지 해지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③ 법적 조치 종료에 따른 해지 :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승소하여 피해금을 모두 반환받거나 동 소송에
패소한 경우 등 법적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경우. 다만, 해당 피해자와 관련된 사고등록만을 해지하고 다른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지급정지 사고등록은 유지
- ④ 피해자와 계좌주의 합의에 따른 해지 :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기자금 지급정지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계좌주가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사고등록 해지. 다만,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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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등 지급정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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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좌 등의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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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 등
※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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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