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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안내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전금융기관 계좌를 일시에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당사 고객에 한하여 처리 가능하며, 서비스 요청 시 금융결제원 Account Info를 통해 계좌관리 금융회사로 지급정지/해지 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해지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계좌 일괄지급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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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유지∙이행∙관리
- 고객 상담, 분쟁 조정 및 민원처리
-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일반개인정보(성명,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금융회사명, 거래정보(계좌번호, 개설일, 관리점, 최종거래일, 잔고유무), 지급정지(해지) 신청정보(신청기관, 신청지점, 신청사유, 신청일시)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약관 주요내용
- ‘본인계좌일괄지급정지서비스’는 Account Info를 통해 계좌개설 금융기관에 업무 처리를 요청하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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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ᆞ고 거래가 정지되며, 해당 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매매거래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고객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채널에서 조회되는 은행권, 제2금융권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채널에서 조회되지 않는 보안계좌 등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ᆞ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