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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발생시 투자자의 대응절차
- 첫째, 위법일임매매,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의 인지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직원의 위법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즉시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위법일임매매 및 임의매매 사실을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지후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추가손실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둘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매매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셋째, 당사 소비자보호팀(TEL: 02-3772-7000(代), FAX: 02-6971-2705)에 분쟁사실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소비자보호팀의 분쟁해결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한국거래소, 증권업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구에 상담을 하고 신청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실
Tel (02)3774-9282~9287, Fax (02)786-0263
-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실
Tel (02)2003-9421∼9422 Fax (02)2003-5521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금융투자팀
Tel (02)3145-5114, Fax (02)3145-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