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시장 주식거래 안내
호가란?
- 매매거래를 위해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서, 증권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도ㆍ매수 의사표시를 한 주식의 가격'의 의미로 쓰입니다.
호가 가격단위는 주식의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가격을 뜻합니다.
호가가격단위
주식가격 | 호가가격 단위 | ||
---|---|---|---|
코스피 (KOSPI) |
코스닥 (KOSDAQ) |
넥스트레이드 | |
2천원 미만 | 1원 | ||
2천~5천원 | 5원 | ||
5천~1만원 | 10원 | ||
1만원~2만원 | 10원 | ||
2만원~5만원 | 50원 | ||
5만원~10만원 | 100원 | ||
10만원~20만원 | 100원 | ||
20만원~50만원 | 500원 | ||
50만원 이상 | 1,000원 |
호가의 효력
- - 정규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에 접수된 호가는 시간외시장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시간외매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주문한 호가는 당일의 매매거래시간 이내에서만 호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는 Pre, Main 마켓에서 제출한 호가의 효력은 After 마켓까지는 유효합니다.
- * 지정가, 최유리, 최우선, 스톱가격에 도달한 스톱지정가에 한함
호가의 취소 및 정정
- - 이미 제출된 호가중 미체결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 - 일부 취소의 경우 취소 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 SOR로 전송된 주문에 대한 정정은 SOR주문이 가능한 매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