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시장 주식거래 안내

최선집행기준 적용 일반 예외
- 1. 주문집행기준 투자자별도지시
- 1)투자자는 한화투자증권의 최선집행기준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2)투자자는 거래소(KRX, NXT)를 지정하여 주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3)투자자 단위로 설정되며, SOR 주문이 가능한 매체에 공통 적용됩니다.
- 4)투자자가 별도로 신청한 주문집행 기준은 신청일 포함 90일간 유효하며, 만기일 익일부터는 한화투자증권의 최선집행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설정한 기간 내라 하더라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지시의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5)투자자는 만기 전 적용기간 갱신이나 주문집행기준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6)유효기간 만기 사전 안내는 알림톡(SMS)이나 이메일로 3회 통지합니다.
- 7)대리인이 투자자의 별도 지시업무를 수행하려면 서면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며, 별도지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은 별도지시 신청이나 1회성 별도지시주문을 수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은 다양한 주문환경을 고려하여, 권한이 없는 대리인의 별도지시 신청이나 1회성 별도지시를 전산으로 직접 제어하지 않습니다.
- 8)다만,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를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집행 : 당해 계약 등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
- 3. 거래 약관 또는 계약 등에 있어서 집행 방법을 특정하는 거래는 당해 집행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 4. 기타 최선집행기준 적용의 예외 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예외 예외
- 집행시장 또는 회사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SOR 시스템의 장애 및 집행 시장인 거래소의 장애 발생시 기 집행된 주문이 취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특정집행시장의 장애시에는 정상집행시장으로 주문을 전송합니다.
- - SOR 장애시 우선지정거래소(KRX)로 주문을 전송합니다.
- - 각 시장에서 장애 발생시 기 접수된 주문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 해소 후 취소된 주문을 재전송하지 않습니다.
최선집행기준 기타 적용 예외사항
- 주문매체
- - 한화투자증권의 대면, 전화, HTS, MTS(한화투자증권 MTS)를 통한 주문을 제외한 모든 매체 주문은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최선집행기준 비적용 주문매체: 홈페이지(WTS, Mobile WEB), Smart-M, ARS, 제휴사 주문매체(증권플러스 등), K-FRONT 등
- - 위 매체는 SOR시스템 구축에 따른 직간접 비용과 구축기간 소요, 주문유형의 특수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추후 투자자의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주문유형 및 서비스
- - 단순 매수/매도/정정주문을 제외한 주문유형은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비적용 주문유형 : 예약주문, 주식복수계좌/종목주문, buy-in주문, 특수주문서비스(서버자동, 주식릴레이 주식원클릭, 미니바이셀), 적립식(주식모으기)서비스, 투자일임서비스 등
- - 향후 대체거래소의 거래대금, 거래종목 등 제반 거래환경과 주문유형/서비스의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호가유형
- - 복수시장에서 경쟁매매가 가능한 호가 유형인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시장가(IOC, FOK)호가에 SOR을 적용합니다. 그 외(시장가 FAS, 중간가, 스톱지정가 등)의 호가유형은 SO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FOK(Fill Or Kill) 주문은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이 많은 거래소로 비분할 집행됩니다.
- - 매체별로 호가유형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선집행 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동 홈페이지에 추가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