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시장 주식거래 안내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공표
- - 당사는 한화투자증권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3개월마다 정기점검하고, 이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합니다.
- - 설명서의 공표 방법은 한화투자증권의 본·지점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과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홈페이지 ( www.hanwhawm.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약관/설명서 ) - -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10년 이상 기록·유지 합니다.
최선집행기준설명서 교부
- -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 미리 문서 또는 전자문서(알림톡, SMS, 이메일, 온라인교부* 등)등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온라인 교부: 투자자가 한화투자증권의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MTS, HTS 등)에 로그인시 전자문서로 교부 - - 최선집행기준설명서의 『Ⅱ.4. 한화투자증권의 최선집행기준』 을 변경하는 경우 설명서를 공표 및 교부하며, 『Ⅱ.4. 한화투자증권의 최선집행기준』 이외의 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Ⅳ1. 나. 최선집행기준 공표』의 방법으로 공표합니다.
- - 투자자가 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투자자의 주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선집행기준 증빙 제공
- - 한화투자증권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 * 투자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 서면 등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ㄱ.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ㆍ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 ㄴ.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 ㄷ.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