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제공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한화투자증권의 소비자 권리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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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부족한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확인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상담 및 투자권유 시 취약금융소비자로 확인되는 경우 강화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등 취약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버 프리미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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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만 65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실버 프리미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파생결합상품, 초고위험 파생/실물 펀드, 신탁(해외채권), 랩(고위험 이상), 채권(해외채권)- ㆍ투자적합성 추가 확인: 관리직원(예: 지점장 등)이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시 ‘실버 프리미엄 투자 확인서’를 활용하여 상품 투자에 대한 적합성 추가 확인
- ㆍ투자조력제도: 만 65세 이상 고객은 사전에 가족 등 조력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구매철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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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고객이 개인적인 사유로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구매철회 요청 시, 구매철회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환매금액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구매철회 시 가격변동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가입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각종 세금 및 당사가 수취하지 않은 보수, 수수료 등은 제외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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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판매직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함.)상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소법상 판매원칙: 적합성 원칙(§17③), 적정성 원칙 (§18②), 설명의무(§19①ㆍ②),불공정영업행위 (§20①), 부당권유금지((§21) 등
- 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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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령 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 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날 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투자성 상품 7일, 대출성 상품 14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 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단위형 고난도 펀드, 금전신탁계약, 일임계약), 비금전 신탁계약
-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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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회사)가 기록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금소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