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혜택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란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돼 젊은층과 중산층의 자산증대에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 해당 상품은 2015.12.31 일몰종료되어 신규가입 불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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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 | 2015년 12월말까지 |
가입조건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없고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절세혜택 |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 한도 600만원) |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비교
구분 | 소득공제 장기펀드 | 재형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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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조건 만족시 10년간 소득공제 | 조건 만족시 비과세 |
신규 가입조건 |
근로소득자 限 ① 직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② 가입후 총급여 8000만원 초과시에는 해당년도 소득공제 불가 |
• 근로소득자 (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가입기간 | 계약기간 최소 10년 | 7년(최대 10년)
단, 서민층의 경우 3년 (서민층 : ①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② 중소기업의 경우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 |
가입한도 | 연간 600만원 (분기 제한없음) | 연간 1,200만원 (분기 300만원) |
주의사항 | 가입후 10년 이내 중도인출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미적용 |
가입후 만기일까지 중도인출 불가 |
혜택기간 | 2015년말 가입분까지 | 2015년말 가입분까지 |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 |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
상품 제공기관 |
운용사(펀드) | 은행(적금), 보험, 운용사(펀드), 증권(RP계좌) |
만기전 해지시 |
5년 미만의 일반 해지 시 납입한 총원금의 6.6% 해지수수료 추징 (특별해지 시 제외) | 이자/배당소득세 추징 |
펀드유형 | 국내주식 40% 이상 나머지 60% 이하는 제한없음 | 모든 유형 |
펀드보수 : 동일유형 펀드의 70% 수준 |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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