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구분 |
19세 이상 거주자 |
15세~19세 미만 거주자 |
농어민 |
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대상 |
-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농·어업인 확인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만기 |
개별 계약에 따름 |
의무보유기간 |
3년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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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만기 연장의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형/서민형의 판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장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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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원금 범위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최소금액 10만원은 계좌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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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의무 보유 기간 이후 언제든지 해지해도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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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은 만기연장 3개월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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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파생결합증권(ELS,DLS), 수익증권, RP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됩니다.